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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지적법 기출문제 알기 2 3. 지목 ​ 1) 저유소(貯油所)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유소용지' 로 한다. 2) 교통 운수룰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驛舍), 차고,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철도용지'로 한다. 3)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는 '구거'로 한다. 4)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 호수 등의 토지와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은 '유지(溜池)로 한다. 5)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 2023. 8. 11.
공시 지적법 기출지문 알기 제 1장 지적 Ⅰ. 토지의 등록 1.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24회) ​ 2.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21,23,24,28회) ​ 3.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4.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 2023. 8. 10.